정치

조용성 수성구의원,‘진밭골’난개발 우려 제기

대구도깨비 뉴스 2019. 12. 19. 18:49
↑↑ 사진제공=수성구의회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위치한 도심 속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진밭골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수성구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4월부터 수성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밭골 야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해 최근 진밭골 정상부에 민간 야영장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수성구의회 조용성(파동, 범물1ㆍ2동)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대덕산 용지봉 아래 자리한 진밭골은 농지가 지나치게 질어 수전(水田)이라 불렸으며 400여년 전부터 최씨 일가가 척박한 땅을 일구어 마을이 형성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으로 입구인 대덕지부터 정상까지 다양한 수종의 나무, 산책로, 소나무 힐링 숲, 산림욕장 등 풍요로운 자연물이 가득한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인근 주민들의 마음의 안식처이다”며, “하지만 최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어울림과 자연의 보존, 치유를 간과한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난개발의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4월 오픈해 운영중인 진밭골 야영장은 ‘수성구 첫 도심 속 야영장’이라는 미명하에 조성 초기부터 인근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재는 늦은 밤 고성방가, 고기 굽는 냄새,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의 휴식 권리를 침해하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특히 밤의 불빛과 소음은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진밭골 정상부 이전지 부근에 민간 야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 및 선정기준 지정에 따라 대구시 배분계획에 의거 수성구에 야영장 3개, 실외체육시설 3개가 배분되었고 그 중 하나가 민간 야영장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진밭골 이전지 바로 옆에 민간 야영장인 글램핑장 시설(캠핑카 4대, 글램핑 6개소, 텐트데크 10개소 등)이 들어서게 되면 여름성수기 심각한 주차난뿐 아니라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이전지를 비롯한 진밭골 식수 전체를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자연훼손이 이뤄질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집행부를 향해 “수성구 민선7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의 핵심코스인 진밭골이 난개발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진밭골에 민간 야영장을 허가한 이유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오랜기간 재산권을 제한 받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캠핑장과 체육시설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는데 진밭골이 그 중 한곳이고, 현재 신청 접수까지 한 단계이다. 앞으로 사업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