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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구경북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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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경북지역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오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신고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2년생 직계비속 남자와 2001년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 남자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할 수 있다.
정창근 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들은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기 바라며, 신고기관 담당자는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철저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