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결산기준으로 약 2,570억 원, 2019년 약 3,600억 원 정도이고 잉여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조례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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