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성에너지 본사 사옥 건물 외벽에 부착된 불법옥외광고물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구 중구청의 안이한 행정처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 중구 명덕로 85 대성에너지 사옥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은 ‘카카오톡 청구서 신청하고 떠나요! 제주도로’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불법 옥외 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은 따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외벽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보통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조속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광고물 설치와 관련, 해당 구청의 허가와 단속이 모두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불법 광고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관할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는 사이 건물 외벽을 사실상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한 상태여서 대기업의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대성에너지의 이같은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중구청 등은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유착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는 상태다.
시민 안 모(43·중구 남산동)씨는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 뻔히 예상되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막무가내 불법을 자행하는 대성에너지을 어떤 주민이 반기겠는가”라며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성에너지 황광석 홍보과장은““청사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대성에너지가 사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bdm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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