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여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