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이달부터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 남구와 달성군의 개별주택과 음식점 등에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는 달리 북구는 지난 4월 1일 개별주택과 음식점 등에 이어 이번 공동주택으로 확대, 전 지역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및 주택관리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매수거시 전표를 발행하거나 배출량에 맞게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의 세부사항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와 세대별 홍보전단 8만7천매를 배부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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