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Q.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만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만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무엇을 조사하나요?
A.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종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해드립니다.
Q.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A. 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고객센타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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