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구도깨비 뉴스 2008. 8. 15. 09:32

 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답]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문] 희귀·난치성 질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희귀·난치성 질병 분류는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된 111개 질병이 해당되고,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병 판정은 의사가 합니다. 
[문]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
[답]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소득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드립니다. 
[문]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진료 뒤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을 하여 환급 받던 것을, 2008.1.1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문] 공단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요양기관에 지급 하므로 본인이 공단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본인이 요양기관등에 납부한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의 급여비는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3.31일까지는 종전대로 보건소에서 진료비 환급을 받아야하며 4.1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함)

자료제공: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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