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후 다시 회사를 들어갈건데 건강보험증 사용해도 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A. 직장을 퇴직 하였더라도 진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것은 아니므로 전증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Q. 따로 살고 계신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에 등재할려면 가능한지?
A. 동거시에는 등재가능하나 본인들의 소득이 없어야 함은 기본사항이며, 비동거시에는 장인 장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합니다.
Q. 재외동포인데 병원 진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내거소신고를 하시고 공단에 신고하여 자격부여를 받아 보험료는 1개월 선납(5만 9800원 부과)하시면 증이 발급되고, 국내거소 신고한 날부터 진료 가능합니다.
Q. 해외출국과 관련한 보험료 부과와 입국시 급여여부?
A. 해외출국시 1개월 이상 출국시는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됩니다.
입국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진료일이 속한달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진료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급여정지해제합니다.
급여정지일이 1일이면 보험료납부 제외, 2일이후이면 보험료납부 대상이고 급여정지해제일이 1일이면 보험료납부 대상, 2일이후이면 보험료납부 제외 대상입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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