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3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및 생활쓰레기 내 집 앞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야간집중배출시간대인 저녁 8~10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과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오는 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단속사항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비규격봉투 배출과 대형폐기물 미신고 불법배출행위, 음식쓰레기의 비규격봉투 배출 또는 종량제봉투 혼합배출행위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이런 불법쓰레기 배출행위는 위반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준수와 내 집 앞 분리배출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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