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대구도깨비 뉴스 2008. 12. 8. 08:15

문:복지용구의 급여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복지용구급여품목은 구입·전용품목 10종과 구입·대여품목 6종으로, 구입전용품목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가  있고, 구입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가 있습니다.
단, 복지용구의 품목은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욕조 및 목욕리프트는 아직 미선정되어 추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문: 복지용구는 1년 내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험재정안정을 위하여 연간한도액 150만원을 두어 한도액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복지용구의 대여가격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답: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ㆍ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문: 복지용구 사업소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복지용구사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기업 판매(임대)업 신고’를 필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후 사업소가 준비되면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ㆍ노인복지과에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대구본부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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