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월을 계속 초과해 계속 입소해 있는 경우

대구도깨비 뉴스 2008. 11. 11. 06:06

문:장기 요양시설 입소 중 월을 초과해 계속 입소해 있는 경우 입소 다음달 청구 급여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

답:월을 초과해 계속 입소하는 수급자는 월별로 분할해 청구하여야 하며 입소 다음달 청구시 급여개시일은 매월 1일로 기재합니다. 또 재가시설의 급여 개시일은 해당 월에 급여가 개시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전송 후 착오로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급여비용 지급 이전인 경우는 문서로 공단에 반송 사유를 기재해 요청하면 청구서 반송이 가능하나 지급 이후에는 착오 청구에 대한 정산요청서를 문서로 보내 착오분에 대해 사후에 정산받아야 합니다.

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직접 받는지요 ?

답:서비스 제공 후 본인 부담액은 수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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