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건강보험료가 분명히 올랐는데 굳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 중 보험료 인상이란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가입자별 소득, 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산정에 새로운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변동된 과세자료를 확보·적용하는 이유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번 11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해 소득 증감에 따라 재산과표가 적용되어 때문입니다.
문) 시·군·구에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감액조정해 주지 않는 건가요?
답) 시·군·구에서 지방세를 낮춰주는 것은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 세액을 낮춘 것이지 재산과표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낮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기도 하고 감액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세액이 아닌 전국적 통일기준인 과세표준금액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탄력세율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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