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동구청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대구도깨비 뉴스 2009. 1. 28. 05:37

동구청은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안정적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당초 지난해12.31에서 오는 6.30일까지(6개월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한 구비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가로형 간판은 가로×세로 5㎡이상,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3년 종료 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은 광고물 이다.
신고 광고물은 신청서〔규격포함 가로(m), 세로(m)〕와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 및 현장사진(파일가능)이 필요하고, 허가 광고물은 신청서〔규격포함 로(m),세로(m)〕, 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 현장사진(파일가능),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갖추면 된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김성필 광고물관리담당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중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신고 서류를 간편화 할 방침”이라며 “신고기간 연장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한 구민 편익증진은 물론 광고물 단속 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 방지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