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된 교사 20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 해당 교사 20명에 대해 시교육청은 14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자는 초등교사 9명, 중등교사 10명, 특수교사 1명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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