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송세달 의원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190회제1차 정례회에서.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대를 받은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과 대구시와 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치료와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숙 의원은 “최근 한부모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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