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의원은 공무원의 행정착오와 처리지연 등으로 시민이 겪는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 행정민원보상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행정착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무원의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유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게 이번 조례제정의 주된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금 적용대상은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재방문, 발급된 민원서류의 누락으로 재방문하는 경우 등 행정기관의 착오, 업무미숙 등으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대구시내 거주자는 건당 1만원, 달성군 및 대구시 인접 시‧군 거주자는 건당 2만원, 그 밖의 타시도 거주자는 건당 3만원의 보상기준을 정했고, 보상금의 산정을 위해 민원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상제외 대상으로는 직접방문하지 않았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윤원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무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고취될 것이며 시민은 행정기관 재방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후 9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게 된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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