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군복무중으로 다음달에 전역예정입니다.
예비군대원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예비군 편성은 군부대로부터 송부되는 전역인사명령서에 의하여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주소지 지역예비군중대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 편성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군의 편성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계급 연령 정년까지 편성되며,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의 병의 복무를 마친 경우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복무 년차는 군복무를 마친 그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예비군 훈련은 6년차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전역한 병의 경우는 2016년까지 예비군 훈련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3-607-64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전화 053-607-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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