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선관위,설·전후 불법정치활동 특별 단속

대구도깨비 뉴스 2011. 1. 23. 13:17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선물과 음식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전치인과 입후보예정자다.
시선관위는 4월27일 달서구의회의원 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다과아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펼친다.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제공받은 사람 역시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