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4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 검색할 수 있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로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 사이트(m.1390.go.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FAQ 등 다양한 법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으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며 “특히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기상청(m.kma.go.kr ·기상정보), 문화체육관광부(m.mcst.go.kr·문화공연정보), 기획재정부(m.mosf.go.kr·경제동향 및 시사경제용어), 지식경제부(m.mke.go.kr·에너지절약정보) 등이 있다.
시선관위는 21일 새로운 대표전화번호 '1390'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로 전화하면 된다.
시선관위는 대표전화번호를 '1390'으로 새롭게 개시한 이유에 대해 '39(선거)'를 표음화한 4자리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고, 유선전화로 이용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3분당 39원)이 적용돼 이용자의 통화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전 대표전화번호 1588-3939는 당분간 1390로 연결된다.
심야와 공휴일 등 상담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한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시 중앙 및 각급 선관위에서 전화로 처리한 각종 법규안내 및 상담 건수는 총 37만 9912건으로, 1일 평균 2500여건에 달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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