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1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8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선거 당선자 206명 중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0명이 당선무효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기초단체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 등 3명을 포함, 6명이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유일하게 기소됐으나 자리를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6.2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4598명을 입건, 이중 당선자 206명(구속 11명) 등 2927명(구속 117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광역단체장이 1명, 기초단체장이 42명, 광역의원이 38명, 기초의원이 118명, 교육감이 2명, 교육위원이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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