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 지식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훈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협약'을 맺고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해 제대군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를 거쳐 소송구조결정을 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중모 기자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 지식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훈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협약'을 맺고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해 제대군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를 거쳐 소송구조결정을 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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