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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하수처리장, ‘기관경고’ 조치… 이행 여부 감시 |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지난 1월 12일 특별감사를 요구한 대구환경시설공단 산하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고화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 자체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2일 시 감사관실에서 건설환경위에 제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시설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원에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기관경고는 대구시 감사조치로는 처음이다.
또 공사발주 당시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이나 동조한 사실 등의 증거가 확보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현재 이들은 퇴직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설계변경으로 적용한 에스컬레이션(E/S) 금액 14억 8000만원 증액과 삭제된 공사비 4억 6900만원을 탈황설비 증설비용으로 대체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 후 소화조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지연으로 소화조보수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기연장으로 해양투기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환경위는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19억 4900만원을 공사비에서 감액하고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을 20억 이상 청구키로 했다.
건설환경위 양명모 위원장은 “시의회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시의 부적절한 공사 진행과 관리 등이 드러났다”며 “정상적으로 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감사조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고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국비 660억(국비 430억, 시비 184억 기타 49억)을 들여 GS건설과 태영건설, 코오롱건설, 화성건설이 지난 2007년 5월 23일 착공해 지난달 23일 준공 예정인 턴키공사다.
이 공사는 대형 턴키공사 경험이 많은 시 건설관리본부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환경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발주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처리시설용량 300톤/일에서 270톤/일으로 10% 하양 조절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 문제가 돼 왔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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