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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노숙인 지원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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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는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이낙연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올 해 2월 18일 임대주택의 임대와 보증금 지원, 취업알선 등 노숙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홈리스 복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7 일 공포(법률제10784호)됐다. 이낙연 의원은 “노숙인 외에도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확대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노숙인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06년에는 노숙인의 삶을 취재한 르포 ‘노숙인의 겨울나기 현장보고 서울역 사람들’을 발간하기도 했다. 감사패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제 2차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수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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