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역병 입영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무엇입니까?
A.
‘재학생입영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등 인터넷 민원을 의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처리함으로써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취소),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 병역의무 기일연기원,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등 6종에 대하여 공인인증제를 도입하였고, 2009년부터 모든 인터넷 신청민원과 각종 민원신청 조회 및 모집병 지원까지 공인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재원, 한국정보인증(주)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나라사랑 카드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지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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