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한가요?
A.
그동안 일반대학교나 전문대학과 같은 제도권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영연기가 가능하였으나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제도가 없어 학력차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1.부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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