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역면탈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A.
병역면탈 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인신체검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25일 부터 시행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전화 053-607-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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