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 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053-607-65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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