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만 18세 미만 까지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감면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군입대 희망자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재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청춘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고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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