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이 미신고 정신장애인 재활 시설 운영 등을 이유로 지역 내 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대구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A 정신병원이 인근에 미신고 재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 2곳을 운영하며 진료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법 33조 등에 따르면 의료시설 외 장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신 재활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담당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A병원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2곳에는 정신장애인 60여명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숙식을 하고 있고 병원 소속 의사가 방문에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병원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외부 진료행위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제기로 A병원과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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