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대구본부, 의료인 피해사례 교육

대구도깨비 뉴스 2019. 11. 3. 19:32
↑↑ 사진제공=건보대구본부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는 지난달 29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4학년 112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 및 의료인의 피해사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다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증축과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김대용 본부장은 ‘예비 의료인인 의약대 재학생들이 먼저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사회초년생의 정보부재와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예비의료인인 대구·경북 12개 의·치·한·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