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산교육지원청 |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경산교육지원청은 4일오전9시30분에 청 직원들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 전 직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의무의 필요성 등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방법, 학대의 주요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윤 교육장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경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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