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모씨가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의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사업가 장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로부터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약 34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당시 청주시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장씨는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해 땅을 사들였다
당시 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에 제시된 최저가는 약 342억9700만원, 장덕수씨에게 낙찰된 가격은 343억1000만원으로 불과 1300만원 차이가 났다고 한다. '경매'로 간주하기에는 매입 경쟁이 전무(全無)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어 "장덕수는 본인 회사인 (주)청주고속터미널, (주)우민, (주)더블유엠홀딩스를 내세워 2017년 5월18일 청주시에 현대화사업 제안을 했다. 이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장덕수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 문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도 함께했다고 한다"며 "청주 지역에서는 장씨와 박 총재, 문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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