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의회 김기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북구의회서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식품접객 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입식테이블 설치 권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을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김기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북구 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들의 좌식테이블 이용불편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외식업계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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