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차상위계층 건보료 지원 |
지원 조례안 제157회 임시회서 발의 |
달성군의회(의장 정종태)는 군민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된 제 15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의결은 오는 13일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당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을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달성군 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노인세대와 모·부자 가정, 조손 가정 등 약 500세대정도가 혜택을 받게되며, 예산은 년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달성군의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있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군의회 이석원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달성군에서 선정하게 되며, 금번 지원 조례 제정으로 달성군은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율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 세대,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이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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