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개공, 농경지 불법성토 ‘말썽’ |
건축현장서 나온 각종 암석 등 불법 매립 앞장 |
{ILINK:1} 행정기관 단속에 손 놓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건축현장에서 나온 각종 암석 등을 농경지에 쏟아 붓는 이른바 농경지 성토작업이 끊임없는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투자기관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농경지에 불법매립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신천동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폐암석 상당량을 대구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말썽이 되고 있는 현장은 칠곡군 지천면 신리 409번지의 농지로 수천 톤의 폐암석이 불법 성토되었으며, 게다가 관할 행정기관인 칠곡군 마저도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천면 신리의 농림지는 농림지역으로 우량농지 조성의 흙으로 성토하기 위해서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상 농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농지법 제3조2항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객토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공되지 않은 암석 등이 섞이지 않고 작물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50cm를 전후한 높이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이 대구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암석 등은 칠곡군을 비롯한 달성, 경산, 성주, 청도 등 대구 인근 지역의 농경지에 성토라는 명목으로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서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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