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百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지적에 일손부족 핑계 방치 “중구청 코앞의 불법 현장 묵인은 직무 유기”의혹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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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일각에서는 불법사실을 지적하는데도 즉각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것은「늑장 행정」이자「직무유기」라면서 업체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화백화점은 지난 1984년 대구시 중구 덕산동 53-3번지에 연면적35.483.46㎡에 지하4층 지상12층의 대규모로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2층 실내 주차장을 마련했고, 일부 주차면을 물류창고 등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중구청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시정 조치는 물론 현장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량이 많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중구청과 동아백화점간 직선거리는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중구청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한 대형 건물의 불법을 묶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강모씨(37.여)는『중구청이 코앞의 불법 현장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대규모의 백화점인 만큼 다른 건물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업무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해 현장 확인 등을 제대로 못했을 뿐 봐준다거나 해당 건물과 유착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해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손중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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