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있으나마나한 CCTV

대구도깨비 뉴스 2007. 12. 16. 14:50
대구 상습 정체구역 서부정류장 인근 도로 몸살 앓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설정에도 택시 수십대 도로 점거
 
  대구남구의 상습교통정체 구역인 서부정류장앞 인근 도로가에 줄줄이 늘어선 영업용택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19일 성당지하철입구 인근4차선 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매일 수십여대의 택시가 줄지어 1차선을 점검해 택시승강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시외로 빠져나가는 관문인 성당네거리로 차량통행량이 많지만 영업용택시의 불법주청자로 인해 심지어 버스 베이스장까지 점령 당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다,
 월배로에서 남구청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일반차량만 해당될 뿐 도로 정체의 실질적 원인인 영업용택시 주정차 단속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속카메라는 차량이 주정차 된 시점부터 5분을 초과할 경우 적발이 되는데「정차」라함은 도로교통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때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를 말한다.
  또 감시 케메라가 설치된 바로 아래 사각지대는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한 주변 상인들이 갖가기 방법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마저도 도로교통법 제115조 기타 영상메체 단속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불법 주정차를 자동인식하지 못하고 공익요원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체크하다보니 근무시간때인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만 단속이 가능해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해대해 남구청  관계자는『수차례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불법주정차 택시와 관련 여러번의 의견을 제기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해「청따로 구청 따로식」행정의 단면을 보여줘 교통체증 불편해소에 해결책이 없어 이곳을 운행 하는 차량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대구/손중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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