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불법광고물 중 신고 및 허가 요건을 구비한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가진다.
현재 지역내 불법광고물은 총 광고물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된 광고물이 7천개로 69.8%에 해당된다.
이에 9월 30일까지 1단계, 12월 31일까지 2단계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으로 정해 1단계는 이천동과 봉덕 1ㆍ2ㆍ3동, 대명1ㆍ2동 1천50건에 대해, 2단계는 대명 2ㆍ3ㆍ4ㆍ6ㆍ9ㆍ10ㆍ11동 1천270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신고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 신청서와 본인소유 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물주 사용동의서를 가지고 남구청 건축주택과를 찾으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건축주택과(053-664-2821~3)로 하면 된다.
현재 지역내 불법광고물은 총 광고물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된 광고물이 7천개로 69.8%에 해당된다.
이에 9월 30일까지 1단계, 12월 31일까지 2단계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으로 정해 1단계는 이천동과 봉덕 1ㆍ2ㆍ3동, 대명1ㆍ2동 1천50건에 대해, 2단계는 대명 2ㆍ3ㆍ4ㆍ6ㆍ9ㆍ10ㆍ11동 1천270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신고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 신청서와 본인소유 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물주 사용동의서를 가지고 남구청 건축주택과를 찾으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건축주택과(053-664-282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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