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동구청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교육

대구도깨비 뉴스 2008. 7. 10. 06:25
대구에서 처음으로 관련업주 대상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련 특별위생교육이 열렸다.
9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2시 2차례에 걸쳐 지역 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600여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특별위생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를 초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관련 강의와 함께, 영업면적 100㎡이상 업소의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재용 위생과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 홍보와 현장점검을 가질 계획”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