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염모제(모발 염색약)로 염색한뒤 피부 발진, 가려움, 안구 통증, 시력 손상, 탈모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부작용 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 염모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복수 응답)은 피부 발진.진물.염증이 31건(2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려움(17.2%)과 부종(17.2%), 안구 통증·시력 손상·이물감(11.4%), 탈모·머리카락 손상(5.7%), 두드러기(5.0%), 얼굴 두피 당김·각질·주름·변색(5.0%), 두통(4.3%) 등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접수된 부작용 건수는 2006년 37건에서 이듬해 40건으로 소폭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38건에 달해 증가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염모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품목으로 소비자가 '피부 시험(패치 테스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패치 테스트는 염색 48시간 전 피부에시험 삼아 염색약을 바르고 이상이 생기는지 살피는 검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을때만 염색해야한다"며 "패치 테스트 없이 염모제를 썼다 부작용이 나면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검은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농도 상한이 6.0%로 규정돼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팔리는 염모제 3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개를 제외한 29개에 이 성분이 들어있었다. 농도는 0.3∼3.9%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대부분의제품에 이 성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염모제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돼있지만 많은 제품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를 기재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염모제는 노안이 올 수 있는 40대 이상의 장년·고령층이 많이 쓴다는 점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부작용 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 염모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복수 응답)은 피부 발진.진물.염증이 31건(2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려움(17.2%)과 부종(17.2%), 안구 통증·시력 손상·이물감(11.4%), 탈모·머리카락 손상(5.7%), 두드러기(5.0%), 얼굴 두피 당김·각질·주름·변색(5.0%), 두통(4.3%) 등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접수된 부작용 건수는 2006년 37건에서 이듬해 40건으로 소폭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38건에 달해 증가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염모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품목으로 소비자가 '피부 시험(패치 테스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패치 테스트는 염색 48시간 전 피부에시험 삼아 염색약을 바르고 이상이 생기는지 살피는 검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을때만 염색해야한다"며 "패치 테스트 없이 염모제를 썼다 부작용이 나면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검은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농도 상한이 6.0%로 규정돼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팔리는 염모제 3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개를 제외한 29개에 이 성분이 들어있었다. 농도는 0.3∼3.9%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대부분의제품에 이 성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염모제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돼있지만 많은 제품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를 기재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염모제는 노안이 올 수 있는 40대 이상의 장년·고령층이 많이 쓴다는 점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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