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남구청 밤샘 노상 불법주차 집중단속

대구도깨비 뉴스 2008. 9. 24. 05:35

대구 남구청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23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여객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25일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명9동 앞산 보성청록타운에서 앞산큰골 주차장 복개도로 사이와 앞산순환도로 주변, 앞산 빨래터 장등산 주변 및 관내 이면도로와 주민들의 신고가 잦은 불법 밤샘주차 지역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최고 2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단속 실시 전 불법 밤샘주차에 관한 계도 활동을 실시, 차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관내에서 밤새 불법 주차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성해 교통행정담당은 “남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