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의 체납업무와 동일하게 독촉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처분 업무와 통합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만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며 단, 장기요양보험료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문: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금 갚기도 힘든데 장기요양보험료도 체납되면 가산금이 붙나요?
답: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 하면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가산금은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보험료 등의 3%,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1%씩 추가되며 최대 9%까지 붙습니다.
문: 장기요양보험료의 체납처분은 ?
답: 장기요양보험 체납처분 업무는 현 건강보험 체납처분 업무와 통합해서 처리하며, 체납처분비(2000원)는 건강보험의 사업비용회계로 전부 처리합니다.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만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며, 단 장기요양보험료만 남아 있을 시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문: 건강보험만의 체납처분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압류 효력은 ?
답: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으나, 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체납됐을 경우 다시 장기요양 체납처분승인과 압류처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의한 압류효력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에 의한 압류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은 꼭 받아야 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동산, 자동차, 채권 등)은 별도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대구본부
고객센타: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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