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비스 받을 시설이 없어서 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답: 2008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 요양시설 수요대비 충족률은 96.4%이며, 2008년 말까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설확충을 지원하여 시설 부족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이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시설 입소가 불가능해 집에서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료급여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는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
답: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성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의료기관 이용시 1종, 2종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경감해주고, 경감액만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문: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를 왜 사용자도 부담하게 해서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나 ?
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로 경영상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종전의 노인의 보살핌이 한 가정 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사회 부담으로 전환되어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무에 전념할 수 있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점과 근로자의 복지 혜택 등을 감안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빠른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대구본부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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