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구도깨비 뉴스 2008. 10. 28. 07:34

문: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되나요?
답: 신청접수가 끝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공단 전국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와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여기서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7월부터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 심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여야 서비스 대상이 되나요 ?
답: 최중증인 1등급은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할 수 없는 분), 2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혼자 앉을 수 있고 방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이다. 

문: 본인부담금 비율은 몇 % 인가요 ?
답: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된다. 

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
답: 오는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된다.(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예를들면, 건강보험료가 월 6만원인 경우, 6만원의 4.05%인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문: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답:궁금한 사항은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