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소유 토지와 보험료

대구도깨비 뉴스 2009. 3. 2. 05:31

Q) 내가 가진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이 되나요?
A)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재산과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토지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재산 과표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모두 제외 처리하고 있습니다.

Q) 내 소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지방세를 50% 감면받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면사유가‘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라면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감면율(대개의 경우 50%)만큼 재산과표를 조정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 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보험료 산정시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사권제한토지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주택과표는 건물분과 토지분 과표가 합산되어 주택과표금액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과표금액 중 없어진(멸실) 건물분 과표를 조정받고자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에 대한 세부 과세내역(건물분과 토지분 분리)을 확인받은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주택분 과세내역서, 건축물 멸실확인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본부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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