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월세 사는데 건강보험료 왜 오르나

대구도깨비 뉴스 2009. 1. 28. 06:24

문)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왜 올라 가는지?

답)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입니다.
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음대로 전월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답)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전입일과 금액을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세대의 소득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등급별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며(최고 11,000점 ×  148.9 = 1,637,900원)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세대는 평가소득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를 합산하며, 평가소득 점수는 소득, 재산, 성·연령, 가입자수를 반영한 것으로 소득등급별점수 보다는 낮게 되어있습니다 (소득등급별점수 : 380 ~ 9,104점,  평가소득점수 : 20 ~ 37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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