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증질환 등록 암환자가 다른 암으로 전이되었을 때 추가 등록해야 하나요?
답: 최초 중증등록으로 5년간 유효하며 다른 암으로 전이시 재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문: 암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 법정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의 일부분을 환자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법정본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병·의원, 약국의 종류 및 입원, 외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을 포함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두어 10%만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암환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심장·뇌질환의 경우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동안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CT, MRI, PET 촬영 시 본인부담률은 ?
답: 해당 상병진료를 위해 CT, MRI, PET 촬영을 한 경우 특례대상(10%)입니다.
문: 암환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암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되며, 해당 질환으로 병원 이용 시 카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에 대한 진료분의 본인부담률은 ?
답: 산정특례 대상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10%)입니다.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입니다.(동일의사·동일처방전에 의거 조제하는 약국 약제비도 10% 적용)
문: 다태아 분만시 제1태아 자연분만 후 2태아는 제왕절개 수술 분만시의 면제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답: 자연분만 시술 관련 비용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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