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소 함유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총 함유량은 1000ppm)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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