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 2단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경계 2단계’ 신종플루 대응정책 지침으로 전환,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정부비축(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될 때에는 급여대상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즉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의사가 임상적 판단을 하면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중에 비급여 항바이러스제가 동나면서 기존 정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투여기준상으로는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더라도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면 사실상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합병증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급여대상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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